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식약처(본부)는 지난 2월에 의료제품 총 121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월평균 허가 건수 195개 품목 대비 62%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 건수는 평균보다 적은 달이었고, 의료기기 허가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주요 허가 품목으로는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옴보주20mg/ml(미리키주맙)’, ‘옴보프리필드펜주100mg/ml(미리키주맙)’,‘옴보프리필드시린지주100mg/ml(미리키주맙)’(’24.2.7.)가 신약으로 허가되어 대장염 치료제 선택의 영역이 확대됐다.

식약처 '2024년 2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리스트(의약품)'에 따르면, '엠슈타인구강용해필름100밀리그램'(실데나필)(동국제약), '옴보프리필드펜주100밀리그램/밀리리터'(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한국릴리), '아토바미브에이정10/20/10밀리그램'(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유한양행), '아비테론듀오정500/2.5밀리그램'(아비라테론,프레드니솔론)(한미약품), '리나디엠메트서방정2.5/1000밀리그램'(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동화약품)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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