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octocog alfa 주사제(품명: 한국다케다제약 '오비주르주')의 경우,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에 급여 인정되고, 급여 대상은 가) 항체 역가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 나) 항체 역가 5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다) 최근에 항체 역가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오비주르주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 등이다.

Ceftazidime+Avibactam 주사제(품명: 한국화이자제약 '자비쎄프타주')의 경우, 복잡성 복강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과 원내 감염 폐렴(Hospital-acquired and ventilator-acquired pneumonia)에 Carbapenem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이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한다.

Ozanimod 경구제(품명: 한국BMS제약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의 경우,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가 23.11.1.자로 신규 등재됐음에 따라, 교체투여 급여기준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Susoctocog alfa 주사제(품명: 한국다케다제약 '오비주르주')의 경우,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에 급여 인정되고, 급여 대상은 가) 항체 역가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 나) 항체 역가 5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다) 최근에 항체 역가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오비주르주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 등이다.

Ceftazidime+Avibactam 주사제(품명: 한국화이자제약 '자비쎄프타주')의 경우, 복잡성 복강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과 원내 감염 폐렴(Hospital-acquired and ventilator-acquired pneumonia)에 Carbapenem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이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한다.

Ozanimod 경구제(품명: 한국BMS제약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의 경우,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가 23.11.1.자로 신규 등재됐음에 따라, 교체투여 급여기준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했다.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정10밀리그램' 등)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만성 심부전 환자에 요양 급여된다.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 인정된다. 표준치료는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이다.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정10밀리그램')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LVEF 40%이하의 만성 심부전 환자에 요양 급여된다.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 인정된다. 표준치료는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이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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