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사진 참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처분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신고 의무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반해, 폐업 신고를 한 의료기관이 식약처에 따로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을 추적·관리하지 못하는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정애 의원.(자료 한정애 의원실 제공).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부 의료인들이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