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본부)는 12월에 의료제품 총 118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92개 품목, 수입은 26개 품목이었다.

신약은 ▲유방암 치료제인 ‘투키사정(투카티닙)(한국MSD)’ 2개 용량(50mg, 150mg) ▲중증 천식 치료제인 ‘테즈파이어오토인젝터주(테제펠루맙)(한국아스트라제네카)’, ‘테즈파이어프리필드시린지주(테제펠루맙)’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처치 후 뇌혈관 경련 및 관련 증상 예방목적의 ‘피브라즈주사(클라조센탄이나트륨)’를 허가했다.

아울러, 희귀의약품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컬럼비주(글로피타맙)(한국로슈)’를 허가했다.

식약처 '2023년 12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리스트 목록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컬럼비주(글로피타맙)(한국로슈), 젤렌카오토인젝터주40mg/0.4mL(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엘지화학)(LG화학), 투키사정150밀리그램(투카티닙헤미에탄올레이트)(한국엠에스디)(한국MSD), 조인스에프정300밀리그램(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건조엑스(40→1)(에스케이케미칼)(SK케미칼), 테즈파이어오토인젝터주(테제펠루맙)(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리멘정(바이엘코리아) 등으로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