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제품명: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한국아스트라제네카(95,347원/10mg, 235,464원/25mg)와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오시머티닙메실산염)(2품목)(제품명: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메실산염)(한국아스트라제네카)(101,759원/40mg, 190,123원/80mg),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1품목)(제품명: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유한양행)(63,370원/80mg)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지난 20일)’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이 의결됐다.

2024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제품명: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한국아스트라제네카(95,347원/10mg, 235,464원/25mg)와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오시머티닙메실산염)(2품목)(제품명: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메실산염)(한국아스트라제네카)(101,759원/40mg, 190,123원/80mg),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1품목)(제품명: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유한양행)(63,370원/80mg)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해당 약제는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는 경제성 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급여한 두 번째 사례이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 약 2억 8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14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는 두 가지 약제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을 부담했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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