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 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개, 코로나19전 월 120만 개)을 고려해 향후 13개월간(’23.11.~’24.11.) 최소 2천 6백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보령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 미량 원소 제제(JW중외제약 '후루트만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테로이드 제제(대웅제약 '덱사하이정4밀리그램'), 기초수액제제 등을 상한금액 인상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2023.1월~11월까지 26개 품목 약가 인상(평균 29%),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평균 24%)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에 대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2023년 12월 1일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도스탈리맙(젬퍼리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성분명: 사트랄리주맙)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로슈) 2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251만원(본인 부담 5% 적용시)까지 절감하게 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1억 1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원(본인 부담 10% 적용시 1159만원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최대 1014만원 부담)까지 절감하게 된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해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히, 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 적용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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