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천 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고독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법을 제정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흡해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독사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고독사의 범위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예방법에서 정한 범위가 다른 것이 단적인 예다.

서영석 의원(자료 서영석 의원실 제공).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 개인 간 단절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과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 고독사 유관ㆍ전문기관이 원활히 협업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관련 정책연구와 분석 및 조사,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도 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 전문성이 높아지고, 지역밀착형 대응이 가능해 더 강력한 예방관리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부터 시작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까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삶이 사회적 연대 안에서 존엄한 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ㆍ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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