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말부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여,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해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말부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연도별 시스템 구축방안(’23~’25) :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23),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4), 시스템 구축 완료(’25) |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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