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정보제공, ’21.10.29.)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주요 내용(자료 식약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주요 내용(자료 식약처).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로서 식욕억제제(’20.12월), 프로포폴(’21.2월), 졸피뎀(’21.3월), 항불안제·진통제(’21.10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사전알리미 진행 절차(자료 식약처).
사전알리미 진행 절차(자료 식약처).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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