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下 표 참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필수의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정리 우정헌 기자]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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