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2019년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외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약가 협상이 이뤄진 골수종(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한국얀센)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사이넥스)'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약가 협상이 이뤄진 골수종(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한국얀센)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사이넥스)'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구체적으로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의 수가 인상도 병행한다.

주요 보상 항목 및 내용(자료 복지부)
주요 보상 항목 및 내용(자료 복지부)

그간 저평가된 두경부 질환의 44개 수술항목에 대해 중증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5%/10%/15%의 보험가격을 인상한다.

◆신약 등재=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골수종(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한국얀센)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사이넥스)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다발 골수종 및 근위축증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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