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리리카CR서방정165밀리그램', 종근당 '피타로우정2밀리그램', 보령제약 '보령콜린알포세레이트정'등 품목들은 약제 급여 신설된다.

GSK(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프리토정40밀리그램', 한국로슈 '라리암정250밀리그람' 등 품목은 약제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변경 품목의 경우, 한국오츠카제약 '프레탈서방캡슐'은 상한금액이 1캡슐 692원에서 523원으로, ▲안국약품 '페바로정2밀리그램'은 1정 561원에서 553원으로, ▲한국다이이찌산쿄 '세비카에이치씨티정10/40/12.5밀리그램'은 상한금액이 1정 1,029원에서 821원으로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지난 22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下 파일·표 참조>를 확인한 결과, 약제 급여 신설 품목들에 한국화이자제약 '리리카CR서방정165밀리그램', 종근당 '피타로우정2밀리그램', 보령제약 '보령콜린알포세레이트정', 한국오츠카제약 '프레탈서방캡슐200밀리그램', 유유제약 '마이그란정50밀리그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 급여 신설 품목들은 한국화이자제약 '리리카CR서방정165밀리그램', 종근당 '피타로우정2밀리그램', 보령제약 '보령콜린알포세레이트정', 한국오츠카제약 '프레탈서방캡슐200밀리그램', 유유제약 '마이그란정50밀리그램', 환인제약 '케프렙톨서방정750밀리그램', 유한양행 '유한프레가발린서방정150밀리그램' 등이 해당된다.

약제 급여 신설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자료 일부(자료 복지부).
약제 급여 신설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자료 일부(자료 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삭제 품목들은 GSK(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프리토정40밀리그램', 한국로슈 '라리암정250밀리그람' 등이 포함됐다.

변경 품목의 경우, 한국오츠카제약 '프레탈서방캡슐'은 상한금액이 1캡슐 692원에서 523원으로, ▲안국약품 '페바로정2밀리그램'은 1정 561원에서 553원으로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한국다이이찌산쿄 '세비카에이치씨티정10/40/12.5밀리그램'은 상한금액이 1정 1,029원에서 821원으로 변경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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