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대조약 선정 대상에 동아에스티 '투리온정', 대웅제약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 한국MSD '녹사필장용정100밀리그램' 등 품목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타놀점안액0.1%' 품목의 경우, 업체명이 한국알콘에서 한국노바티스로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 2에 따라 '올해 1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의견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조회는 지난 20일까지 진행됐다.

본지가 식약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목록'<下 파일·표 참조>을 확인한 결과, 대조약 선정 대상 품목에 동아에스티(동아ST) '투리온정', 대웅제약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 한국MSD '녹사필장용정100밀리그램' 등 품목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에 포함된 품목에 따르면, 선정 품목의 경우, 대웅제약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 SK케미칼 '주사용후탄', 동아에스티(동아ST) '투리온정', 한국MSD '녹사필장용정100밀리그램', 현대약품 '지노프로질정' 등이 해당된다.

대웅제약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 등 대조약 선정 대상 품목 자료 일부(자료 식약처).
대웅제약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 등 대조약 선정 대상 품목 자료 일부(자료 식약처).

한국MSD '녹사필장용정100밀리그램'의 경우, 원개발사 입증(기존 대조약 자료 차용)으로 대조약에 선정됐다.

변경 대상 품목인 '파타놀점안액0.1%'의 경우, '업체명 변경'으로 한국알콘에서 한국노바티스로 변경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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