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자이복스정600밀리그람(리네졸리드)' 일부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회수 사유는 시판 후 안정성 시험(0개월) 및 원 제조원 출하시험 중 용출시험 결과값이 국내 허가기준 일탈이다.

메디트리트저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공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화이자제약 '자이복스정600mg' 일부 제품에 대해 지난 1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사유는 시판 후 안정성 시험(0개월) 및 원 제조원 출하시험 중 용출시험 결과 값이 국내 허가기준 일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 '자이복스정600mg' 일부 제품에 대해 지난 1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화이자제약 '자이복스정600밀리그람' 회수 공고(자료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화이자제약 '자이복스정600밀리그람' 회수 공고(자료 식약처).

식약처는 회수 사유에 대해 "시판 후 안정성시험(0개월) 및 원 제조원 출하시험 중 용출시험 결과 값이 국내 허가기준 일탈"이라고 밝혔다.

제조번호[제조일자]는 W94106[2018-04-19]이고, 포장단위는 20정/병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자이복스는 옥사졸리디논계 항생제로, 단백질 합성의 초기 단계를 억제해 다른 항생제와 교차내성 발생 가능성이 낮다. 

우정헌 기자  mtjpost@mtj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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