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brisentan 경구제(품명: GSK(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볼리브리스정 5mg·10mg' 등)의 경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간 기능검사를 한 달에 한번 씩 측정해야 한다' 내용이 삭제되고, 임상논문 등을 참고해 고시내용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된다.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양행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제일약품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한국다케다제약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한국얀센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정' 등), Bismuth 경구제(품명: 녹십자 '데놀정') 등의 경우, 교과서 및 관련문헌, 학회의견 등에서 제균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일부 완전관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허가사항 범위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된다.
본지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정 발령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下 표 참조>을 확인한 결과, ▲Ambrisentan 경구제(품명: GSK(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볼리브리스정 5mg·10mg',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양행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제일약품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한국다케다제약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한국얀센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정' 등), Bismuth 경구제(품명: 녹십자 '데놀정') 등 약제 급여기준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발령됐다.
Ambrisentan 경구제(품명: GSK(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볼리브리스정 5mg·10mg' 등)의 경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간 기능검사를 한 달에 한번 씩 측정해야 한다' 내용이 삭제되고, 임상논문 등을 참고해 고시내용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된다.
소화성궤양용제 개정안 약제 급여 기준에 따르면,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양행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제일약품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한국다케다제약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한국얀센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정' 등), Bismuth 경구제(품명: 녹십자 '데놀정') 등의 경우, 교과서 및 관련문헌, 학회의견 등에서 제균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일부 완전관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허가사항 범위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된다.
Omeprazol, Lansoprazole, Pantoprazole, Esomeprazol, Bismuth 경구제 등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의 내용이 추가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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