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서팩텐' 등 Lung surfactant(폐계면활성제) 주사제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RDS)에 인공호흡기 사용 방법으로 비침습적 방법 인정이 명시된다.

일동제약 '피레스파정200mg' 등 Pirfenidone 경구제의 경우, 제외국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을 빠르게 악화되는 초기 및 중증 환자에게 확대된다.

GSK '볼리브리스정 5mg·10mg' 등 Ambrisentan 경구제의 경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간 기능검사를 한 달에 한번 씩 측정해야 한다' 내용이 삭제되고, 임상논문 등을 참고해 고시내용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된다.

본지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정 발령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下 표 참조>을 확인한 결과, ▲Ambrisentan 경구제(품명: GSK(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볼리브리스정 5mg·10mg', ▲Lung surfactant(폐계면활성제) 주사제(품명: JW중외제약 '서팩텐' 등), ▲Pirfenidone 경구제(품명: 일동제약 '피레스파정200밀리그램' 등) 등 약제 급여기준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Ambrisentan 경구제(품명: GSK(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볼리브리스정 5mg·10mg' 등). mbrisentan 경구제(품명: GSK(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볼리브리스정 5mg·10mg' 등)의 경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간 기능검사를 한 달에 한번 씩 측정해야 한다' 내용이 삭제되고, 임상논문 등을 참고해 고시내용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된다.
Ambrisentan 경구제(품명: GSK(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볼리브리스정 5mg·10mg' 등). mbrisentan 경구제(품명: GSK(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볼리브리스정 5mg·10mg' 등)의 경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간 기능검사를 한 달에 한번 씩 측정해야 한다' 내용이 삭제되고, 임상논문 등을 참고해 고시내용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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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 surfactant(폐계면활성제) 주사제(품명: JW중외제약 '서팩텐' 등)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RDS)에 인공호흡기 사용 방법으로 비침습적 방법 인정이 명시된다.
Lung surfactant(폐계면활성제) 주사제(품명: JW중외제약 '서팩텐' 등)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RDS)에 인공호흡기 사용 방법으로 비침습적 방법 인정이 명시된다.

Lung surfactant(폐계면활성제) 주사제(품명: JW중외제약 '서팩텐' 등)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RDS)에 인공호흡기 사용 방법으로 비침습적 방법 인정이 명시된다.

JW중외제약 '서팩텐' 등 Lung surfactant 주사제 개정안에는 인공호흡기(침습적 방법 및 비침습적 방법 포함) 사용은 환아의 전반적인 상태(체중, 폐기능 상태, 기타 신체 장기들의 상태 등)를 고려해 의학적 판단 하에 시행돼야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Ambrisentan 경구제(품명: GSK(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볼리브리스정 5mg·10mg' 등). mbrisentan 경구제(품명: GSK(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볼리브리스정 5mg·10mg' 등)의 경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간 기능검사를 한 달에 한번 씩 측정해야 한다' 내용이 삭제되고, 임상논문 등을 참고해 고시내용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된다.
Ambrisentan 경구제(품명: GSK(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볼리브리스정 5mg·10mg' 등). mbrisentan 경구제(품명: GSK(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볼리브리스정 5mg·10mg' 등)의 경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간 기능검사를 한 달에 한번 씩 측정해야 한다' 내용이 삭제되고, 임상논문 등을 참고해 고시내용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된다.

Pirfenidone 경구제(품명: 일동제약 '피레스파정200밀리그램' 등)의 경우, 제외국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을 빠르게 악화되는 초기 및 중증 환자에게 확대된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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