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코스펜에이시럽(75mL) 등 9품목의 집행정지가 지난 8일 24시까지에서 오는 21일까지로 집행정지 기한이 연장됐다.

한미약품의 집행정지 인용 품목(9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75mL), ▲코스펜에이시럽(500mL), ▲토바스트정20밀리그램, ▲암브로콜시럽(500mL)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2018년 3월 26일자)에 따라 처분한 한미약품 9품목의 집행정지가 지난 12월 8일 24시까지에서 12월 21일까지로 집행정지 기한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집행 정지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집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약가(상한금액)가 인하되지 않고, 유지된다.  

한미약품의 집행정지 인용 품목(한미약품 9품목)<下 표·파일 참조>은 ▲코스펜에이시럽(75mL), ▲코스펜에이시럽(500mL), ▲토바스트정20밀리그램, ▲암브로콜시럽(500mL), ▲암브로콜시럽(1000mL), ▲한미유리아크림200밀리그램(우레아)(10g/50g),▲한미유리아크림200밀리그램(우레아)(90g/450g), ▲그리메피드정1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1mg/1정), ▲이트라정(이트라코나졸)(수출명:이트라녹스정)(0.1g/1정) 등이 해당된다.

당초 집행정지 기간인 2018년 12월 8일 24시까지와 관련 근거는 지난 11월 8일 서울행정법원 사건의 복지부 승소에 따른 것이다.

한미약품 집행 정지 인용 품목(자료 복지부).
한미약품 집행 정지 인용 품목(자료 복지부).

오는 12월 21일까지 집행정지 기한 연장에 대한 관련근거는 서울고등법원 2018아 1683호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추후 고등법원 최종 판결시 집행 정지 연장 여부에 대해 재안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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