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 대리신고'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사항이 개정된 가운데,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익 신고'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나 '제약업계 내부 제보 증가 여부'와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 비례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범정부發 리베이트 조사'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제약업계에선 "제약사 영업직원 등 '내부 제보 관리'가 제약업계 생존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몇년간 발생했던 리베이트 사례의 특징 중 하나로 사실상 내부자 제보로 촉발되어 사안이 불거지거나 리베이트 사건이 더욱 확산된 측면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내부 제보 관리가 '제약업계 위기 관리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익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 경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했으며,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했다.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면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및 관련자에게는 형사처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요양급여비용 감액,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처벌, 경제적 이익 몰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다면 제약회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되어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신고로 인해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약회사 불법사례비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은 C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2억 4,119만 4천원이다. C공익신고자는 D제약회사가 교육용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의 지급을 빙자해 거래 병원 의사 또는 병원 개설자들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공익 신고했다.

◆'변호사 대리 신고'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범정부發 리베이트 조사' 보편화 추세 "내부 제보 관리, 제약업계 생존 핵심"= 최근 '범정부發 리베이트 조사'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제약업계에선 "제약사 영업직원 등 내부 제보 관리가 제약업계 생존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몇년간 발생했던 리베이트 사례의 특징 중 하나로 사실상 내부자 제보로 촉발되어 사안이 불거지거나 리베이트 사건이 더욱 확산된 측면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제약사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료 폐기 및 영업 사원 관리가 제약업계 생존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변호사 대리신고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下 표 참조> 주요 사항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 '제약업계 내부 제보 증가 여부'와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 비례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자료 권익위).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자료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중 변호사 대리신고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를 대리, 신고자 정보는 봉인 후 보호·지원시 신고자 동의하에 열람하는 제도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