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자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중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 3944명)의 1.04%인데,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사진>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돌봄 기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국가돌봄시스템 붕괴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향후 관계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건강검진 활성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등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