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주(1월 9일~1월 15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본부)는 1월 2주(1월 9일~1월 15일)에 의료제품 총 50개 품목을 허가했다. (2023년 누적: 총 156개 품목)

지난주에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인 ‘보술리프정’(한국화이자제약, ’23.1.13.)을 허가했다.

* 필라델피아염색체: 9번과 22번 염색체의 일부 유전자가 서로 뒤바뀌어 만들어진 염색체

** 만성골수성백혈병: 대부분 필라델피아염색체에 의해 발생하며,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고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는 혈액암 

식약처 '1월 2주 의료제품 허가 품목 리스트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테노포벨에이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숙신산염)(종근당), '다파로엠서방정10/500밀리그램'(한림제약), '베믈리버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타르타르산염)(대웅제약), '보술리프정100밀리그램'(보수티닙일수화물)(한국화이자제약), '타파진플러스서방정10/500밀리그램'(대화제약), '폴민다파서방정10/500밀리그램'(녹십자) 등이 포함됐다.

의료제품 허가 현황(자료 식약처 제공).
의료제품 허가 현황(자료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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