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결정 신청' 심의 결과, '오뉴렉정(아자시티딘)(한국비엠에스제약)(한국BMS제약)(효능·효과: 공고요법 시행 유무와 관계없이 유도요법 이후 완전 관해(CR) 또는 불완전한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i)를 달성하고, 조혈모세포이식(HSCT)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지요법)'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테오그라스팀)(녹십자),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트리페그필그라스팀)(동아에스티),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한독테바),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에플라페그라스팀)(한미약품)(효능효과: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 등 약제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4일 2022년 제10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심의 결과, '오뉴렉정(아자시티딘)(한국비엠에스제약)(한국BMS제약)(효능·효과: 공고요법 시행 유무와 관계없이 유도요법 이후 완전 관해(CR) 또는 불완전한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i)를 달성하고, 조혈모세포이식(HSCT)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지요법)'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셈블릭스정'(애시미닙염산염)(한국노바티스)(효능·효과: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의 경우,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테오그라스팀)(녹십자),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트리페그필그라스팀)(동아에스티),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한독테바),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에플라페그라스팀)(한미약품)(효능효과: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 등 약제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