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아이점안액2%' 등 2품목(레바미피드)(국제약품, 삼일제약)(효능·효과: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한국얀센)(효능·효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8일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얼리다정'(한국얀센)(효능·효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레바아이점안액2%' 등 2품목(국제약품, 삼일제약)(효능·효과: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한국얀센)(효능·효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레바아이점안액2%' 등 2품목(레바미피드)(국제약품, 삼일제약)(효능·효과: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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