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후발의약품(복제의약품, Generic)의 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431개 품목의 등재특허 정보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
공개되는 품목 정보는 재심사 종료 예정 제품·업체명, 재심사 종료일, 등재 특허 유무, 등재특허 만료일 등이다.
아울러, 시장현황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의 생산·수입실적과 해당 품목이 속한 ATC코드별 국내 의료보험 급여 청구 현황과 해외 시장(매출)규모 현황도 함께 제공한다.
* ATC(Anatomic Therapeutic Chemical) 코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관리하는 국제적인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 |
이번에 공개되는 431개 품목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23~2025년에 재심사 기간 종료가 예정된 의약품이다.
공개 품목 중 국내 생산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품목은 ‘케이캡정5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이며, 수입실적이 5,000만 달러(약 572억원) 이상인 품목은 ‘피펠트로정’ 등 3개 품목이다.
특히 생산·수입실적 상위 각 5개 품목에 대해 등재특허 외에 해당 성분 관련 미등재된 특허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의약품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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