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이다.

이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환자체험단 모집/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제56조) 의료광고 위반 적발 현황(‘18.1.1.~22.6.30)(인재근 의원실 제공).
의료법(제56조) 의료광고 위반 적발 현황(‘18.1.1.~22.6.30)(인재근 의원실 제공).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 ·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 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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