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건부 허가 대상 등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 지침'(안내서) 개정판을 마련·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 주요 내용(시행일: ’22.7.21.)

 품목 조건부 허가 대상 규정: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 치료제, 희귀의약품

 품목 조건부 허가 신청자료 규정: 품목 조건부 허가 대상 입증자료, 품목허가 신청자료

 허가 후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기한: 매년 3월 

주요 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 명시 ▲허가조건 이행 여부 보고 세부 절차 안내 ▲조건부 허가 신청서와 허가증 양식반영 ▲변경된 정기보고 일자(1월→3월) 반영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등 개정된 조건부 허가 절차 안내이다.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는 항암제 등 중대 질환 치료제,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에 임상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임상시험자료 등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등을 확증하기 위한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를 허가 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이다.

품목 조건부 허가 대상(자료 식약처).
품목 조건부 허가 대상(자료 식약처).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 발간으로 업계가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해 품목 조건부 허가 신청, 이행 여부 보고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품목 조건부 허가·심사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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