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로비큐아정(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앰갤러티(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022.9~).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4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 청구액이 결정됐다.

로비큐아정25,100밀리그램(롤라티닙)(한국화이자제약)의 경우, 상한금액이 52,819원/25mg/정, ▲158,457원/100mg/정이다.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갈카네주맙)(한국릴리)의 경우, 상한금액이 295,250원/120mg/펜, ▲295,250원/120mg/관 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

▫ 로비큐아정 :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 약 5,800만원(100mg기준)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 비용 환자부담 약 290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 앰갤러티 :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 약 380만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 비용 환자부담 약 115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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