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arnitine(품명: 일동제약 ‘엘칸정·엘칸주사’ 등)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급여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한국릴리 ‘포스테오주’ 등), Denosumab 주사제(품명: 암젠코리아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제약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골다공증성 골절 부위를 명확화된다.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는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등으로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2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안은 28일까지 의견제출을 거쳐 9월 1일 시행된다.

L-Carnitine(품명: 일동제약 ‘엘칸정·엘칸주사’ 등)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급여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L-Carnitine의 경우, 생화학검사 소견과 유전자 검사(또는 효소분석)에서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이소발레린산혈증 또는 글루타릭산혈증으로 진단된 경우, 급여 인정된다.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한국릴리 ‘포스테오주’ 등), Denosumab 주사제(품명: 암젠코리아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제약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골다공증성 골절 부위를 명확히 했다.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는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등으로 명확히 했다.

Adalimumab 주사제(품명: 한국애브비 ‘휴미라주’ 등), Infliximab 제제(품명: 한국얀센 ‘레미케이드주’ 등)의 경우,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소아 크론병 환자(만 6-17세)에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trition)을 보편적인 치료 범주로 인정된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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