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orandil(품명: JW중외제약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 Adenosine(품명: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데노코주사’ 등)의 경우,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에서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및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를 위해 관상동맥주입에 요양급여 인정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한국로슈 ‘셀셉트캡슐’ 등)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루푸스신염 WHO 분류 단계 Ⅴ로 확진된 환자에 급여 확대된다.

Ustekinumab 주사제(품명: 한국얀센 ‘스텔라라 프리필드주45mg’ 등)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해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투여 대상으로 급여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2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고시안은 28일까지 의견제출을 거쳐 9월 1일 시행된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Nicorandil(품명: JW중외제약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 Adenosine(품명: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데노코주사’ 등)의 경우,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에서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및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를 위해 관상동맥주입에 요양급여 인정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한국로슈 ‘셀셉트캡슐’ 등)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루푸스신염 WHO 분류 단계 Ⅴ로 확진된 환자에 급여 확대된다.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동아에스티 ‘테리본피하주사’),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한국릴리 ‘포스테오주’ 등)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골다공증성 골절 부위를 명확히 했다.

Ustekinumab 주사제(품명: 한국얀센 ‘스텔라라 프리필드주45mg’ 등)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해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투여 대상으로 급여 확대된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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