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리록시아캡슐2.5밀리그램', 보령(구 보령제약) '듀카브플러스정30/5/12.5밀리그램', 비아트리스코리아 '카두라엑스엘서방정4mg', 안국약품 '에이미가서방정50밀리그램', JW중외제약 '라베그론서방정50밀리그램' 등 품목이 약제 급여 목록에 신설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 '베믈리디정'의 경우, 1정 3,754원에서 3,535원으로, ▲일동제약 '알타민캡슐150밀리그램'의 경우, 1캡슐 282원에서 380원으로(생산원가보전 품목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지난 23일 개정·발령했다.

약제 급여 목록(고시안)에 신설된 품목은 종근당 '리록시아캡슐2.5밀리그램', 보령(구 보령제약) '듀카브플러스정30/5/12.5밀리그램', 비아트리스코리아 '카두라엑스엘서방정4mg', 유한양행 '페노픽정', 일양약품 '스토락틴정10mg', 한림제약 '라베프탑정20/800밀리그램'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제 급여 목록(고시안)에 신설된 품목에 안국약품 '에이미가서방정50밀리그램', 휴온스 '휴베그론서방정50밀리그램', JW중외제약 '라베그론서방정50밀리그램', 대원제약 '미라론서방정50밀리그램', 삼진제약 '뉴미가서방정50밀리그램', 동국제약 '베타유론서방정50밀리그램' 등이 포함됐다.

안국약품 '에이미가서방정50밀리그램', 휴온스 '휴베그론서방정50밀리그램', JW중외제약 '라베그론서방정50밀리그램', 대원제약 '미라론서방정50밀리그램', 삼진제약 '뉴미가서방정50밀리그램', 동국제약 '베타유론서방정50밀리그램' 등 약제는 1정 324원으로 등재됐다.

변경 품목을 보면, 길리어드사이언스 '베믈리디정'의 경우, 1정 3,754원에서 3,535원으로, ▲일동제약 '알타민캡슐150밀리그램'의 경우, 1캡슐 282원에서 380원으로(생산원가보전 품목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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