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한국노바티스)(효능·효과: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 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이 인정됐다.

대웅제약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등 4품목(펙수프라잔염산염)(효능·효과: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시린지주(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한국릴리)(효능·효과: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12일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한국노바티스)(효능·효과: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 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이 인정됐다.

대웅제약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등 4품목(펙수프라잔염산염)(효능·효과: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밀리그램(도네페질)(효능·효과: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시린지주(갈카네주맙,유전자재조합)(한국릴리)(효능·효과: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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