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킴리아주 등 3개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022.4~).

킴리아주 등 3개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신규 적용.(2022.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자료 복지부).
킴리아주 등 3개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신규 적용.(2022.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자료 복지부).

킴리아주(한국노바티스)(급성 림프성 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로즐리트렉캡슐(한국로슈) 및 비트락비캡슐‧액(바이엘코리아)(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유전자 융합 양성 고형암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등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급성 림프성 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의 경우 그간 비급여로 투약시 환자 부담이 4억원에 달했으나, 건강보험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최대 598만원으로 대폭 경감됐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자료 복지부).
'환자부담 완화' 사례(자료 복지부).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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