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수바스트정2.5밀리그램', 동국제약 '피트메이트정100밀리그램', 신풍제약 '베프정' 등 품목은 약제 급여 목록(12월 1일 시행)에 신설된다.

변경 품목의 경우, 바이엘코리아 '넥사바정200밀리그램'의 경우, 2023년 12월 1일 시행일로 1정 상한금액 12,992원에서 9,939원으로 조정된다.

메디컬헤럴드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정 발령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복지부 고시)을 확인한 결과, 약제 급여 목록 신설 품목(12월 1일 시행)은 한미약품 '수바스트정2.5밀리그램', 동국제약 '피트메이트정100밀리그램', 신풍제약 '베프정' 등으로 나타났다.

12월 1일 시행 약제 급여 목록 신설 품목은 한미약품 '수바스트정2.5밀리그램', 동국제약 '피트메이트정100밀리그램', 신풍제약 '베프정', 한독테바 '테바벤다무스틴주25밀리그램' 등으로 나타났다.

동국제약 '피트메이트정100밀리그램'의 경우 1정 상한금액이 434원, ▲한미약품 '수바스트정2.5밀리그램'의 경우 1정 217원으로 등재됐다.

변경 품목의 경우, 유한양행 '아토르바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10.37mg/1정)'의 경우, 제품명이 '아토르바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10.37mg/1정)'에서 '아토르바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10.85mg/1정)'으로 조정됐다.

바이엘코리아 '넥사바정200밀리그램'의 경우, 2023년 12월 1일 시행일로 1정 상한금액 12,992원에서 9,939원으로 조정된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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