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11월 29일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그 외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메토니타젠’은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다.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4종)(자료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4종)(자료 식약처).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메토니타젠’과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지난 10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됐다.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자료 식약처).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자료 식약처).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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