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로슈 '로즐리트렉캡슐100,200밀리그램'(엔트렉티닙)의 경우, 'NTRK 융합 양성 고형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시(추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 제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정 신청 약제는 ▲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 ▲한국로슈 '로즐리트렉캡슐100,200밀리그램'(엔트렉티닙), ▲바이엘코리아 '비트락비캡슐25,100밀리그램비트락비액'(라로트렉티닙황산염) 등이 해당된다.
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주'의 효능 효과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Gastro- 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GEP-NET)의 치료'이다.
한국로슈 '로즐리트렉캡슐100,200밀리그램'(엔트렉티닙)의 경우, 'NTRK 융합 양성 고형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시(추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 제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바이엘코리아 '비트락비캡슐25,100밀리그램비트락비액'(라로트렉티닙황산염)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동시 심의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 추가 고려 필요)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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