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로슈 '로즐리트렉캡슐100,200밀리그램'(엔트렉티닙)의 경우, 'NTRK 융합 양성 고형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시(추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 제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정 신청 약제는 ▲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 ▲한국로슈 '로즐리트렉캡슐100,200밀리그램'(엔트렉티닙), ▲바이엘코리아 '비트락비캡슐25,100밀리그램비트락비액'(라로트렉티닙황산염) 등이 해당된다.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서 심의 결과'(자료 심평원).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서 심의 결과'(자료 심평원).

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주'의 효능 효과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Gastro- 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GEP-NET)의 치료'이다.

한국로슈 '로즐리트렉캡슐100,200밀리그램'(엔트렉티닙)의 경우, 'NTRK 융합 양성 고형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시(추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 제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바이엘코리아 '비트락비캡슐25,100밀리그램비트락비액'(라로트렉티닙황산염)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동시 심의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 추가 고려 필요)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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