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도벨티정250밀리그램', 대화제약 '페노브정', 한국얀센 '스포라녹스캡' 등 품목은 약제 급여 목록(11월 1일 시행)에 신설된다.

변경 품목의 경우, 일동제약 '자렐리반정20밀리그램'은 상한금액이 1정 1,150원에서 1,040원으로, ▲대웅제약 '넥시어드정20밀리그램'은 1정 764원에서 727원으로 상한금액이 약가 조정된다. 

메디컬헤럴드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파일 참조>(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한 결과, 약제 급여 목록 신설 품목(11월 1일 시행)은 한미약품 '도벨티정250밀리그램', 한국얀센 '스포라녹스캡', 대화제약 '페노브정', 한림제약 '엔시움정500밀리그램' 등으로 나타났다.

11월 1일 시행 약제 급여 목록 신설 품목은 한미약품 ‘도벨티정250밀리그램’, 한국얀센 '스포라녹스캡', 대화제약 '페노브정', 한림제약 '엔시움정500밀리그램' 등으로 나타났다.

11월 21일 시행 약제 급여 목록 신설 품목에 삼진제약 '타그렐정90밀리그램', 종근당 '티카렉스정90밀리그램' 등이 포함됐다.

변경 품목의 경우, 일동제약 '자렐리반정20밀리그램'은 상한금액이 1정 1,150원에서 1,040원으로, ▲대웅제약 '넥시어드정20밀리그램'은 1정 764원에서 727원으로 상한금액이 약가 조정된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