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피펠트로정' 등 3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021.10월~).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2개 품목)(한국MSD)(HIV 감염증 치료제),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2개 품목)(한국아스트라제네카)(난소암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 2019.12월~)'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1.10월~).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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