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피펠트로정' 등 3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021.10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보고(자료 복지부).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2개 품목)(한국MSD)(HIV 감염증 치료제),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2개 품목)(한국아스트라제네카)(난소암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보고(자료 복지부).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2개 품목)(한국MSD)(HIV 감염증 치료제),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2개 품목)(한국아스트라제네카)(난소암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2개 품목)(한국MSD)(HIV 감염증 치료제),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2개 품목)(한국아스트라제네카)(난소암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 2019.12월~)'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1.10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 2019.12월~)'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1.10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 2019.12월~)'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1.10월~).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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