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을 9월 2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 도입

본 교육은 기본과정(9.29.)과 심화과정(9.30.)으로 나눠 진행하므로 교육 희망자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기본 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이해 ▲우선 판매 품목허가 사례 ▲의약품과 특허 전략 등이며, 심화 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특허분쟁 ▲최신 특허판례 동향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부서의 실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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