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한국오노약품공업, 2017년 8월~) 및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 2020년 11월~)는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1년 9월~).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4개 의약품은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5개 품목)(한국화이자제약):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3개 품목),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2개 품목)(한국노바티스): 천식 치료제,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2개 품목)(한국비엠에스제약·한국BMS제약): 신세포암 치료제(옵디보주 병용) 등이 해당된다.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자료 복지부).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자료 복지부).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한국오노약품공업, 2017년 8월~) 및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 2020년 11월~)는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1년 9월~).

'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및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자료 복지부).
환자부담 완화 사례(자료 복지부).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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