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동일한 임상시험 자료를 활용해 추가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의약품 품목 수를 3개까지로 제한하는 제도가 '약사법' 개정(’21.7.20.)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과 입력 요령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신규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또는 ▲공동개발신고이다.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제한(1+3) 제도' 개요(자료 식약처).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제한(1+3) 제도' 개요(자료 식약처).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항목은 임상시험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한 품목의 경우 작성하며 신청 업체의 임상시험 주관 또는 참여 등 역할을 입력하고, 주관 업체 품목의 허가 또는 허가 신청 정보(접수번호 등)도 입력한다. 

개정 '약사법' 시행(’21.7.20.) 당시 다수의 의약품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계획을 승인받아 ‘공동개발 신고’(기한: ’21.8.19.)한 품목은 ‘공동개발신고’ 항목을 입력한다.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화면(일부)(자료 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화면(일부)(자료 식약처).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제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제약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품목허가·신고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 의약품안전나라>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용자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