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월 1일부터 의약품 안전성 정보 송·수신 등 업무 처리를 희망하는 업체 대상으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업무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의 갱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등 재평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검토(통일조정) ▲안전성 정보 보고 ▲의약품의 적정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성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평가(DUR) 등 총 6종이다.

이전에는 식약처 담당 부서가 행정 절차마다 업체에 등기우편으로 관련 공문서를 송달했으나, 7월부터 온라인 방식을 희망한 업체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 수신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 이번 업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7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방법에 동의한 약 140개 업체와 함께 시범운영을 실시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왔다.

안전성 정보처리 단계 및 개선현황(자료 식약처).
안전성 정보처리 단계 및 개선현황(자료 식약처).

기존 동의 업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공문서 송·수신을 희망하는 업체라면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 (로그인 후)마이페이지’에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전자문서 활용 확대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업무 영역 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적극행정을 실천해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