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알게 된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그리고 이 정보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요청 과정상 기업·단체 등이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사람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현재 각 기업 등은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발생 지역의 방문자들 명단, 전화번호 그리고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의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작성, 제출 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각 기업에서 축적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근간은 국민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및 협조였다”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해 국민이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동참하는 K-방역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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