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3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 (‘20년)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 → (‘21년 3월 25일 이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본격 시행(자료 식약처).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본격 시행(자료 식약처).

의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즉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경우 등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조회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토대로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및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제공받아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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