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인증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일정 수준 이상+결격사유가 없을 것(자료 복지부).
(인증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일정 수준 이상+결격사유가 없을 것(자료 복지부).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 번째를 맞는 신규인증과 인증연장 심사는 올해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4개사였으며,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는 인증심사를 통과해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한편, 2017년 인증을 받은 뒤 올해 인증연장을 신청한 제넥신과 휴온스도 심사를 통과해 2023년까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2020년 12월) 48개사.(자료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2020년 12월) 48개사.(자료 복지부).

올해 신규인증·인증연장 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기업은 44개사였으나, 이번 추가인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인증심사 통과 여부를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11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해 모든 인증절차를 완료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48개사) 보면, 일반제약사(35)의 경우,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신풍제약, 에이치케이이노엔,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JW중외제약, GC녹십자, LG생명과학, SK케미칼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제약사(3)의 경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등이 포함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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