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콤비벨라점안액', 보령제약 '엘티닙정100밀리그램', 한미약품 '소라닙정200밀리그램' 등 품목이 약제 급여목록에 신설된다.

변경 품목을 보면, 대웅바이오 '크라틴정10밀리그램'의 경우, 1정 607원에서 605원으로, ▲신풍제약 '로시덴겔'의 경우, 30g/개 1,650원에서 1,451원으로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메디컬헤럴드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종근당 '콤비벨라점안액', 보령제약 '엘티닙정100밀리그램', 한미약품 '소라닙정200밀리그램' 등 품목이 약제 급여 목록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 급여 목록 신설 품목은 종근당 '콤비벨라점안액'(1회용), 한국다케다제약 '애디노베이트주', 보령제약 '엘티닙정100밀리그램', 한미약품 '소라닙정200밀리그램', 한국화이자제약 '비짐프로정15밀리그램' 등으로 나타났다.

종근당 '콤비벨라점안액'(1회용)의 경우, 0.3mL/관 756원, ▲한국다케다제약 '애디노베이트주'의 경우, I.U/병 675원, ▲보령제약 '엘티닙정100밀리그램'의 경우, 1정 26,174원, ▲한미약품 '소라닙정200밀리그램'의 경우, 1정 9,939원, ▲한국화이자제약 '비짐프로정15밀리그램'의 경우 1정 16,052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고시됐다.

변경 품목을 보면, 대웅바이오 '크라틴정10밀리그램'의 경우, 1정 607원에서 605원으로, ▲신풍제약 '로시덴겔'의 경우, 30g/개 1,650원에서 1,451원으로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