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펜시비어크림' 등 3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됐다.
펜시비어크림의 상한금액은 1,908원/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의 상한금액은 2만 1,085원/정(15mg),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의 상한금액은 4만 1,967원/정(200mg) 등이다.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등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펜시비어크림(한국콜마)(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한국애브비)(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등이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펜시비어크림의 상한금액은 1,908원/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의 상한금액은 2만1085원/정(15mg),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의 상한금액은 4만1967원/정(200mg) 등이다.
이번 의결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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