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 기업 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블록체인 기반의 PHR 플랫폼 서버 운영 방법 및 PHR 플랫폼 서버 운영 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작성된 환자의 진료정보를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의 다중 분산 저장소에 연동하는 기술이다.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비해 정보 보안 기능이 강화된 강점이 있다. 또한, 문서의 위치나 내용이 위·변조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이 공개를 허용한 의료기관에 한해 PHR 플랫폼에 축적된 개인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의료기관 간의 진료기록 교류가 환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의원과 상급 병원 간의 진료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방문할 시 같은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PHR 플랫폼에 저장된 진료 기록을 개인의 동의 하에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회사 측은 향후 의료기관 간 또는 의료기관과 개인 간의 진료 정보 교류 플랫폼 및 PHR 관리 플랫폼 등에 해당 특허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병·의원의 업무 효율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다양한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비케어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