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 보령제약 '카나브정60밀리그램', 일동제약 '피레스파정200밀리그램', 한국로슈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 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 한국BMS제약 '다클린자정60밀리그램' 등 75개 약제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헤럴드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년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파일·표 참조>를 확인한 결과, 4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보령제약 '카나브정30밀리그램', 일동제약 '피레스파정200밀리그램', 한국로슈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 등 75개 약제군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 한국로슈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 한국화이자제약 '인라이타정1밀리그램', 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한독 '테넬리아정20밀리그램', 신풍제약 '이니시아정', 일동제약 '피레스파정200밀리그램',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39mg' 등이 포함됐다.

'2020년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자료 건강보험공단).
'2020년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자료 건강보험공단).

또한, 보령제약 '카나브정30밀리그램', 한국BMS제약 '다클린자정60밀리그램', JW중외제약 '트루패스정4밀리그램', 녹십자 '하이퍼테트주',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 한미약품 '마카이드주',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10밀리그램',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10밀리그램', 길리어드사이언스 '비리어드정', 일양약품 '슈펙트캡슐100밀리그램',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 '세레자임주400단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정10밀리그램' 등 약제들이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 해당된다.

사용량-연동 약가협상(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에서 (유형 가)의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 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유형 나)의 경우, 유형 가의 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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