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 보령제약 '카나브정60밀리그램', 일동제약 '피레스파정200밀리그램', 한국로슈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 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 한국BMS제약 '다클린자정60밀리그램' 등 75개 약제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헤럴드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년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파일·표 참조>를 확인한 결과, 4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보령제약 '카나브정30밀리그램', 일동제약 '피레스파정200밀리그램', 한국로슈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 등 75개 약제군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 한국로슈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 한국화이자제약 '인라이타정1밀리그램', 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한독 '테넬리아정20밀리그램', 신풍제약 '이니시아정', 일동제약 '피레스파정200밀리그램',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39mg'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보령제약 '카나브정30밀리그램', 한국BMS제약 '다클린자정60밀리그램', JW중외제약 '트루패스정4밀리그램', 녹십자 '하이퍼테트주',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 한미약품 '마카이드주',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10밀리그램',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10밀리그램', 길리어드사이언스 '비리어드정', 일양약품 '슈펙트캡슐100밀리그램',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 '세레자임주400단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정10밀리그램' 등 약제들이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 해당된다.
사용량-연동 약가협상(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에서 (유형 가)의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 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유형 나)의 경우, 유형 가의 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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