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 JW중외제약(제이더블유중외제약)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등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표 참조>를 지난 13일 공개했다.
심의 결과, 한국화이자제약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 한국에자이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사피나미드메실산염), JW중외제약(제이더블유중외제약)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등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화이자제약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의 효능효과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이다.
JW중외제약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의 효능효과는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환자'가 해당된다.
한국로슈 '조플루자정40밀리그램'(발록사비르마르복실), 한국산텐제약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등 품목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대웅제약 '피블라스트 스프레이'(트라페르민)의 경우, 심의 결과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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