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 JW중외제약(제이더블유중외제약)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등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표 참조>를 지난 13일 공개했다.

심의 결과, 한국화이자제약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 한국에자이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사피나미드메실산염), JW중외제약(제이더블유중외제약)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등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화이자제약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의 효능효과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이다.

JW중외제약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의 효능효과는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환자'가 해당된다.

한국로슈 '조플루자정40밀리그램'(발록사비르마르복실), 한국산텐제약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등 품목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대웅제약 '피블라스트 스프레이'(트라페르민)의 경우, 심의 결과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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