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 한국얀센 '임브루비카캡슐140밀리그램', 보령제약 '스토가정10밀리그램', 녹십자 '헌터라제' 등 89개 약제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헤럴드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년도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下 파일·표 참조>를 확인한 결과, 3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얀센 '임브루비카캡슐140밀리그램', 보령제약 '스토가정10밀리그램', 녹십자 '헌터라제' 등 89개 약제군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 한국오츠카제약 '아이클루시그정15밀리그램', 한국얀센 '임브루비카캡슐140밀리그램', 한국로슈 '가싸이바주', 한국MSD '제파티어정', 대웅제약 '에클리라제뉴에어400마이크로그램', 한국BMS제약 '스프라이셀정20밀리그램', 한국애브비 '마비렛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200밀리그램',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제브타나주', 보령제약 '스토가정10밀리그램', 한미약품 '피도글정', 녹십자 '헌터라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알베스코흡입제160' 등 약제들이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 해당된다.

2020년도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자료 일부(자료 건강보험공단).
2020년도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자료 일부(자료 건강보험공단).

사용량-연동 약가협상(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에서 (유형 가)의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 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유형 나)의 경우, 유형 가의 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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