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가 시판 후 수집하는 '안전성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민원/보고 메뉴 선택(자료 식약처).
전자민원/보고 메뉴 선택(자료 식약처).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을 통해 안전성 정보를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일원화되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제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도 함께 제공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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